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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10월05일 00시40분 ]
 대구시는 105()부터 1015()까지 시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에서 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튜닝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일제정리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튜닝 자동차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이며, 적발되면 불법튜닝 자동차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등을 받게 된다.

 

불법튜닝 사례로는 고광도 전조등(HID 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변경, 밴형 화물용자동차의 승용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 판스프링 설치 등이 있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제 범퍼가드 설치, 각종 등화를 기준에 맞지 않게 교체하거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화물자동차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 부적합 등이 있다.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돼있는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볼 수 없게 한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도 단속한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선진교통 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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