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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9월29일 00시46분 ]
 


울산 북부소방서는 오는 12월까지 마을버스 2대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홍보 문구를 부착해 시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에 나섰다.

마을버스업체 및 광고업체와 협업해 실시하는 이번 홍보는 시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화재에 대한 관심 유발 및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추진됐다.

홍보 문구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로 마을버스의 승하차 출입구가 있는 인도면에 설치됐다.

박용래 북부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이 미설치된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처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다.”더불어 마을버스를 이용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빨리 설치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는 것으로 단독·공동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방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소화기는 세대별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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