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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9월29일 00시44분 ]
 울산시는 관내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편의를 위해 외국어로 부동중개가 가능한 '글로부동산중개사무소' 2곳을 추가 지정해 모두 30곳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지난 728~ 826까지 청을 받아 소양심사 및 외국어능력 면접심사를 거쳐 영어 1곳과 일본어 1곳 등 2곳을 발했다.

선정기준은 울산시에서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2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중개사무소이다.

2곳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울산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20개소, 일본어 7개소, 중국어 3개소 등 30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인중개사외국인에게 부동산매매, 임대차 등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로써 지정된 현황은 울산시 누리집(분야별-도시/주택/토지-토지정보)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부동래할 경우 원활한 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또는 형사벌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이 철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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