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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9월26일 23시04분 ]
 


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가 지난 713포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됐다.

 

포항시는 그동안 한옥 건립 시 도비 보조 사업이 있을 경우에만 지원을 해 그동안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체사업 및 대수선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 개정 내용에는 자체사업과 도비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규모 일치 자체사업의 면적제한 완화 등으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형평성 있는 지원기준 등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탄소제로 및 지속가능한 주거형태로서의 대안인 한옥 보급이 확대 될 것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월부터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자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접수 후에는 한옥 건축 지원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구조, 재료, 형식 등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포항시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생활 및 거주 목적으로 한옥을 신축, 증축 또는 수선 등을 하려는 자로서 준공 후 5년 동안 철거·멸실·매매·증여 등을 하지 않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한옥 신축의 경우 공사비의 50% 범위 내 최대 4000만 원, 수선 등은 공사비의 50%범위 내 최대 2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박상구 건축디자인과장은 한옥은 비싼 건축비와 유지관리비로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안 마련으로 한옥의 활성화 및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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