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본인 소유의 토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간단한 본인 및 상속인 확인을 거쳐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 주는 서비스이다.
지난 2001년 시작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2010년 신청 건수가 918건으로 시작해 지난해는 20,917건으로 약 10년 사이 약 22배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대구시가 찾아낸 조상땅은 2010년 2,692필지 432만4천㎡에서 지난해 22,881필지 2,568만3천㎡로 필지 수와 면적이 각각 8배, 5배 증가해 해가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12년간 166,061필지, 208㎢ 면적의 땅을 찾았다. 이는 여의도의 약 72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런 가운데 모르고 있었던 조상 땅을 찾은 뜻밖의 행운을 얻은 주인공이 있다. 올해 2월 수성구에 거주하는 김모씨(66세)는 혹시나 해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잊고 있었던 부친 명의의 경상북도 소재 토지 3필지, 1,883㎡를 찾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됐다.
토지소유권자의 재산취득 시기가 주민번호제도 시행(1975년) 이전일 경우 소유자 성명으로만 공적장부에 기재되어 있어 혹시 주변에서 조상명의의 토지가 더 있다는 얘길 들었는데 확인할 수 없다면 성명조회방식을 추가로 신청해서 확인해 보길 추천한다.
조상 명의의 땅을 찾아보려면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과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어디에서나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인은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어야 하며 다만, 1960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 재산은 호주 상속을 받은 사람만이 신청 가능하며, 가족이라도 위임장 없이는 정보제공이 불가능하다. 신청 위임을 한 경우에는 신청서 및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이외에도 사망신고 이전인 경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이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민법에 따른 상속인 및 후견인이 피상속인(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처리되는 서비스이다.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 또는 읍·면·동(사망자 주소지)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정부24(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시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통합처리대상 종류로는 금융거래, 국세체납 및 환급금, 연금, 공제회, 토지건축물, 지방세 체납 및 환급금, 자동차 소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7∼20일 정도 소요된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조상들이 소유하다 재산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간단한 증빙서류로 상속권 여부만 확인되면 전국에 있는 토지를 간편하게 조회 가능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