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021년 전기자동차 추가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9월 14일부터 보조금 신청 접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150대(승용 100대, 화물 50대)를 추가로 지원한다.
울산시는 증가하는 전기차 수요를 반영하고, 보다 많은 차량을 보급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추가보급 사업에 나서게 됐다.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승용차의 경우 최대 1,350만 원, 화물차 최대 2,650만 원 등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과 차종·트림별 기본가격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은 9월 14일부터 접수 받는다.
신청 자격은 전기차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며 최대 1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전체 물량의 10%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다자녀가족, 생애 최초차량 구매자, 소상공인,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등에게 우선 보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매연, 온실가스 저감, 특히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가로 진행하는 만큼 이번 전기차 추가보급사업에 많은 시민들과 기업체의 참여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가 지난 2월부터 시작한 2021년 민간보급사업을 통해 올해 보급한 전기자동차는 현재까지 총 766대(승용 416대, 화물 350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