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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9월13일 12시51분 ]
 


대구시는 각종 범죄 및 취객 폭력으로부터 취약한 택시 운수종사자를 보호하고 시민, 기사의 코로나 등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택시 200대에 보호격벽을 설치하며,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택시 보호격벽은 운전석 머리 받침대에 부착해 운전기사와 승객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투명 차단막을 말하는 것으로, 대개 방탄효과가 있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을 사용해 쉽게 부서지지 않아 승객에 의한 운수종사자 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

 

시내버스는 관련 규정에 의거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사항인데 반해 택시는 그렇지 못해 그동안 설치가 미미한 실정이다. 대구시에는 2017년에 법인택시 자체적으로 180대를 설치했으나 기사 불편 등의 사유로 2018년 모두 철거했다. 2018년에는 여성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550대를 지원(50%)하려 했으나 신청이 저조해 개인택시 12대 설치에 그친 사례가 있다.

시내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44조 제3항 별표4

택 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19(국토교통부 훈령)

 

이는 보호격벽 설치에 따른 이점에도 불구하고 내부 공간 축소로 인한 운전자와 승객의 불편함, 택시 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지연, 차량 충돌 시 격벽으로 인한 안전 저해 우려 등이 있어 온 탓이다.

 

그러나 운수종사자를 상대로 승객의 폭언·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택시의 특성상 제한된 공간에서 승객과 기사가 접촉하는 빈도와 밀도가 높아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차량 내 비말차단 등의 안전성 문제로 보호격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202012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송영헌 의원 대표발의)에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구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이 개정되면서, 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운송환경 변화 및 지원 비율 등에 대한 택시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보호격벽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관련 수요조사를 거쳐 여성, 노약자, 장애인 운전기사를 우선 대상으로 격벽을 설치하고, 이후 운전자와 이용 승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추가 요구가 있을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보호격벽 설치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고 시민과 기사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택시기사의 안전한 근로 여건 조성을 위해 대구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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