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달 17일 공포된 농지법 개정안을 반영해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나선다. 개정된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목적 농지취득 제한, 신속한 강제처분을 위해 1년의 농지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농지처분명령 부과, 농지처분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상향 부과(25%)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등 약 1만 3천건에 대해 공무원과 전담 조사원의 현장 확인 등으로 중점 조사한다. 특히 관외거주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농막, 성토 등과 농업법인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 출자한도 등 자격요건 적정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 불법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할 예정이다.
이동건 대구시 농산유통과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그간 농지법 위반사례로 지적되어온 농업법인 소유농지와 농막, 태양광 등을 조사해 더 이상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