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여성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세이프‑홈(Safe‑Home)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폰을 통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을 비롯해 휴대용 비상벨, 창문잠금장치, 현관 보조키 등 안심여성 4종 세트로 구성해(일명 안여사세트)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공모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별로 예산액을 배정한 후 원룸, 전·월세, 매입임대주택 등 주거환경이 낙후된 사업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성안전 환경개선사업을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 추진하는 것은 전국 최초이며 경찰청에서도 이번 사업을 모범사례로 선정한 바 있다. 이는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여성 안전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라는 평가다.
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상임위원)은 “이 사업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대구시의 복지행정과 대구경찰청의 치안행정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기념비적인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