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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8월03일 03시14분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7~ 12)에도 공유재산 임대료가 50% 인하된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여울산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추가 지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차에 걸쳐 988, 893,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 시행으로 약 26억 원의 추가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컨벤션,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공유재산을 빌려 예식장, 식당,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다.

지원 내용은 사업장 폐쇄·휴업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50%를 인하하는 것으로 올해 상반기와 동일하다.

또한, 공유재산 임대료 1년 이내 납부유예, 연체료 50% 경감, 분납횟수 확대(46) 등의 지원도 시행된다.

임대료 지원 신청은 오는 82일부터 공유재산 임차계약을 체결한 시 및 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접수하여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이형우 행정지원국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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