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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7월29일 01시27분 ]
 산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중개서비스 편의 제공을 위해 외국어로 중개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4개 언어이며 총 5개소를 정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728일부터 826일까지 울산시 토지정보과 또는 구군 토지정보(민원지적) 방문우편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울산시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하고, 최근 2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무소 대표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선발방법은 서류심사 및 소양언어별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되며, 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지정증서가 수여되고 사무소에는 지정로고 간판이 부착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외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외국인 맞춤형 부동산거래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7년부터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28개소를 정해 운영 중에 있으며, 외국인 부동산거래량이 전년대비 1.4% 가함에 따라 올해는 5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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