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근 20∼30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 시작 당시 음성판정을 받았더라도 잠복기를 지나 자가격리 중 확진되는 사례가 있어 격리 중 생활수칙 준수를 요청하고, 무단이탈 등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당초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되거나 해제검사에서 확진되는 사례가 있어 외출금지, 가족·동거인과 접촉않기, 개인물품 사용하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의무적으로 설치 등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준수와 더불어 가족·동거인도 자가격리자와 가족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등 방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1년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대구시 확진자 3천 300여명 중 21%인 720여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되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자가격리자 47,700여명의 1.5%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어 격리자 생활수칙을 위반할 경우 추가전파가 우려된다.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되거나 해제검사에서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대구시는 자가격리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준수를 고지하는 한편, 격리장소 무단이탈을 범죄행위로 보고 생활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기동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9일 개인용무로 이탈한 4명, 20일 및 21일에는 친구집 방문목적으로 이탈한 각각 1명이 적발되어 6명 전원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그간 대구시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자 116명을 적발하여 내국인 93명은 형사고발하였거나 고발예정이고, 외국인 6명은 강제출국토록 법무부에 통보하였다.
또한, 대구시는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방지 등 관리강화를 위하여 구·군 자가격리자 관리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가격리자 중 취약계층은 복지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폭염에 따른 열악한 환경을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함께 온열 환자 발생시 병원과 임시생활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자가격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한교 대구시 안전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폭염 등으로 지치고 힘겹지만, 자가격리자께서는 나와 가족 나아가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하여 생활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가족․동거인들도 격리해제일까지 모임이나 대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격리조치를 위반하거나 거부 시 「감염병예방법」등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상권 청구, 생활지원금 미지급 등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