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여름방학 및 폭염을 피해 계곡 등 야외를 많이 찾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상수원 보호구역 내 무허가 영업(식당), 건축물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7월 중순부터 8월까지는 학생들의 여름방학과 휴가철이 맞물려 행락객이 계곡 등 야외를 많이 찾는 시기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야영, 취사행위, 낚시, 다슬기 채취 등의 각종 금지행위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영업(식당), 불법 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구·군 환경, 위생, 건축(토지) 부서 및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시설물(음식점) 등을 DB화해 불법행위 근절 시까지 끝까지 추적 관리한다. 또한, 주말과 공휴일에도 수시 순찰을 강화하고 CCTV 등 각종 장비를 활용한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고발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무허가 음식점 및 건축행위 등은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개별법도 함께 적용받아 강력한 처분을 받는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대구시민이 먹는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일체의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락객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도 함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