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관내 4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잔류량을 검사한다.
이번 검사는 맹·고독성 농약사용 금지에 따른 사용여부 판정 및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기와 우기를 나눠 2회 실시한다.
대상은 팔공컨트리클럽, 냉천컨트리클럽, 육군무열대, 공군 11전투 비행단(K-2)의 토양, 연못, 유출수 등 28개 지점이고, 검사항목은 디클로플루나이드 등 고독성 농약 3종, 피프로닐 등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항목 18종 등 28종이다.
검사 결과 고독성 농약 또는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해당 구·군에 통보해 행정 조치할 방침으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천만원 이하, 잔디사용금지농약이 나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주양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군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관리 및 검사해 나갈 것”이라며, “정확한 검사를 통해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저감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