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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5월28일 02시14분 ]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전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울산시는 지난 520일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주변의 지가급등 및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범서읍 사연리오는 202161일부터 2026531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범서읍 사연리 전체 토지 4318,134(2,341필지)일정 면적 이상 취득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명시해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야 한다.

또한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429일 신규 공공주택 확보를 위해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183)’를 확정·발표하고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3278,872.3를 지난 55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선바위 공공택지지구사업추진으로 인근지역까지 지가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부동산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지역,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국토교통부장관 지정 ) 또는 시(도지사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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