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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5월27일 03시01분 ]
 


울산시(시장 송철호)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526일 오후 430분 시청 상황실(본관 7)에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 청렴정책 상호 협력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앞으로 울산시의 반부패 정책의 동력 확보는 물론, 고충민원이나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및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공직자의 반부패 인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강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고충민원 해결 및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 권익 구제 주민 의견을 반영한 법령제도 개선 등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청렴한 공직자세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시와 국민권익위원회간 업무협약은 우리 공직사회의 청렴도와 공정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민관협력을 통한 깨끗하고 청렴한 울산 실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달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청렴울산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부패방지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청렴행정 및 청렴문화 확산 등의 3대 추진전략과 20개 세부과제를 담은 2021부패방지 청렴시책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한편 협약 체결에 앞서 울산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2, 시청 7층 상황실에서 장수완 행정부시장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김의성 상임위원, 민성심 행정심판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심판 제도발전을 위한 행정심판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 기관 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현황 전반과 행정심판법 개정 추진현황 등에 대해 공유하면서 행정심판제도 인지도 향상,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활성화 등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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