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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5월25일 00시43분 ]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엄준욱)울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거시설 화재로 피해를 입은 7세대 14명의 가족에게 총 1674,000원의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화재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클 경우 심리상담기관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고 화재 피해로 주거시설에서 생활이 곤란할 경우에는 하루 6만 원씩 최대 5일간 간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울산시 의회 김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된 이 조례는 지난 318일 공포되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고 지난 56일 추경예산이 확보되어 이번에 해당 세대에게 소급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첫 지원 가족은 321일 동구 전하동 주택화재 피해주민 김모 씨(70, ) 331일 남구 달동 ○○빌라 피해주민 김모 씨(20, )와 같은 건물 하모 씨(30,, 가족 2), 정모 씨(30, 가족 4), 이모씨(40,) 49일 중구 복산동 ○○맨션화재 피해주민 조모 씨(50, 가족 3), 420일 동구 화정동 ○○아파트 피해주민 안모 씨(40, 가족 2)등이다.

이들은 화재 당시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아 집 근처 숙박시설에서 생활했으며 세대당 6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았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 본연의 업무인 화재예방과 진압활동 뿐만 아니라 화재피해로 어려움에 빠진 주민의 마음 속 아픈 상처까지 보듬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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