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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5월20일 01시30분 ]
 오는 522()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돼 시행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산모의 산후 회복·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각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개인의 건강요구에 따라 5~25일까지 제공한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www. 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 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 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가정에서의 산후 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출산 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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