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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5월11일 01시43분 ]
 울산시가 2020년도 하반기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4개단지에 대하여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전매제한 기간 내 불법으로 전매한 행위를 적발했다.

울산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시와 중구, 남구가 합동으로 관내 4개단지 아파트 청약 당첨자 2,280여 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 16, 불법전매 의심 2건 등 모두 18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18건에 대해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내사 착수와 필요한 경우 국세청, 울산지방경찰청과 공조하여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공급계약 취소, 청약자격 10년 제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부터 중구, 남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꾸준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와 새 아파트 선호현상이 이어지면서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일에 달할 정도로 과열 현상을 보여 실시됐다.

한편, 지난해 울산시는 아파트 불법청약 기획점검에서 2개 단지 2,982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의심사례 총 28건을 적발하여 17건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는 계속 수사 중에 있다.

또한, 울산시는 올해 부동산 6, 대부업 4, 식품공중위생 10, 의약품 4, 환경 6, 원산지 1건 등 총 31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주거공간이 불법 투기세력들에 침해받지 않고 신규주택이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되도록 하고 특히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상시 불편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환경, 식품공중위생, 먹거리, 고금리 대부업 등 생활밀착형 수사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활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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