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5월 한 달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모두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대부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소득세 및 법인세)의 경정,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2020년 대구시의 환급금 발생률은 1.6%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저수준으로(전국 특·광역시 평균 환급금 발생률 3.1%), 2021년 3월 말 현재 대구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25,856건 4억 8천 9백만원이다.
환급금은 위택스(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 kr), 민원 24(minwon.go.kr), ARS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에서 언제든지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한 사용자라면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다.
대구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환급 안내문을 제작해 일제히 발송하고, e-mail, 전화(문자메시지), 방문 안내 등 다양한 환급신청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금을 찾아줄 계획이다.
특히 환급금 청구권리가 소멸되는 5년이 지나기 전에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잔여 시효가 1년 미만인 환급금은 매월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특별관리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는 환급받을 계좌를 사전에 신고하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 환급신청 없이 즉시 사전신고 계좌로 수령할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신고제’도 시행 중이다.
지방세 환급금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기관은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기전화, 보이스피싱 등에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시는 미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환급 안내문을 받은 시민들께서는 환급신청을 꼭 해주시고, 시효로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청구기간 내 찾아가실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