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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4월18일 14시27분 ]
 


대구시는 노후된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은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등 총 220동에 대해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붕이나 벽체에 석면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비주택(창고,축사)의 슬레이트 건축물이며, 지원범위는 슬레이트 철거, 운반, 처리, 지붕개량에 드는 비용이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은 주택은 동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창고, 축사)은 동당 면적 200이하에 한해 철거·처리비 전액을 지원하며, 지붕 개량비는 주택에 한해 동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을, 지붕 개량비는 동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지원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 해당 구·군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순에 따라 현장 확인 후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대구시는 2012년부터 주택 대상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48억원을 투입해 2,274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한 바 있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한 건축자재로 내구연한 30년이 지나면 석면비산이 발생해 시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돼 대구시는 슬레이트가 안전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매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아직 상당수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올해 실시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를 통해 향후 처리대책을 마련하고, 매년 예산을 증액해 조기에 슬레이트 제로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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