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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4월16일 02시59분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시설을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함에 따라 대구시는 정부보다 앞선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모든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도·점검 시 정부 지침에 따라 역학조사 및 동일장소·동일인 반복 적발되면 지도 없이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정부는 412일부터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개정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본 방역 수칙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확대·강화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했다.

정부지침 주요 개정내용

- 과태료 기준과 무관하게 마스크 밀착 착용의 중요성 강조

- 현장 단속 외,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지침 위반이 확인된 경우, 동일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된 경우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

이에 따라, 대구시는 모든 실내·실외라는 대상기준인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해 처분내용을 구체화(장소, 대상)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아 414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고시를 했다.

 

앞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되 점검목적이 과태료 부과(처벌)가 아니라 마스크 착용의 일상화가 최고의 방역정책임을 시민에게 분명히 알리는 것이므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홍보·계도하고 정부 지침에 따라 현장 단속 외,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지침 위반이 확인된 경우와 동일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의 다중이용시설 소관부서와 구·군 안전부서를 대상으로 영상회의를 개최해 지침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과 지침 위반 신고 시 현장에 즉시 나가 지도·점검하도록 하는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홍보·계도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시민 모두의 마스크 착용 일상화가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최고의 방역이라며,

마스크 쓰GO 운동에 전 시민이 함께 해 주시고 특히, 장소시설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께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이해와 실천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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