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시장 최기문)는 한방・마늘 산업특구를 신청하여 지난 8일 최종 지정됐다.
영천의 한방・마늘 산업특구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기존 한방진흥특구에 마늘분야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 사항을 추가해 영천 마늘의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했다.
지난 2005년 지정된 한방진흥특구 면적의 104ha에서 마늘 재배면적이 1,185ha로 추가되어 총 1,289ha가 한방·마늘 특구 면적으로 지정됐다. 2023년까지 마늘분야 312억이 추가된 649억원으로 마늘 주아종구 전문생산단지, R&D센터, 도매시장 개설 등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영천시 일대가 특구로 지정되고 농지법, 주세법 등 특례 6건이 활용된다.
한방·마늘 산업특구 지정으로 농지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96년도 이후 취득필지에 대하여 위탁경영 또는 개인 간 임대·사용대가 불법이지만 특구 지정으로 농지법 특례가 적용되어 개인 간 위탁경영 또는 임대・사용대가 허용된다.
그 외에도 마늘 홍보 및 특화 사업 추진 시 주세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특허법, 도로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법 등 다양한 분야에 규제 특례를 적용시켜 생산자 및 가공・식품업체, 브랜드 개발 등 규제 특례 혜택이 돌아가 마늘 산업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영천의 마늘 품목 특구 지정으로 생산 유발효과 603억원, 소득 유발효과 285억원과 고용 유발효과 746명 등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천은 난지형 대서마늘 주산지로, 올해 영천의 마늘 재배면적은 총 1,222ha로 난지형 마늘 재배면적이 전국 2위, 경북 1위에 해당한다. 또, 평균 생산량은 25천톤으로, 국내 수요량의 약 8~10%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그동안 영천시는 한방・마늘 산업특구 지정을 위해 관련 기업과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하여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시도했으며,
특구지정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신녕농협에 마늘출하조절센터를 88억원을 투입하여 설립하고 화산농협에는 마늘종구생산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전국 최초 마늘 종구사업장도 운영하고 있으며, 조교동 일원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125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에 착공했다. 또한 금호농협에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으로 마늘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등을 건립하여 마늘산업 발전을 위한 시설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
아울러 지난해 국비 공모사업에 신녕농협이 선정돼 총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고, 올해부터 2년간 마늘 수출을 위한 전문수출단지조성 및 깐마늘 수출 상품화 설비 등을 설치하여 미국, 유럽 등지에 영천마늘이 수출 길에 나선다.
최기문 시장은 “특구지정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 받아 특화 사업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국비 공모사업의 활발한 유치 및 생산, 유통, 가공 분야의 연계로 마늘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농산물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농가산업의 발전을 이루어 찾아오는 부자농촌으로 나아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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