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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4월09일 05시44분 ]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관리개선방안에 따라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농지 소유·이용실태에 대한 정보를 담은 농지원부 정비(기간 : 2~ 11)와 농지취득 및 사후관리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기간 : 7~ 11)를 실시하여 농지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지원부 정비의 경우 현재 도내 농지 112만건에 대한 농지의 소유, 임대 및 현재 이용실태 등의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안내 및 제재조치를 한다. 현재까지(3월말 기준) 농지 185천건의 조사 및 정비가 진행된 상태(정비율 16%)로 정비가 완료되면, ·군에서 관할 소재지 농지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원부 개요

 

 

 

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이를 농지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

* 작성대상 :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

농업인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임차농지 현황 등재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작성관리

<농지원부의 주요 등재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농가일반

농업인(농업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사항

소유농지

소유자성명, 농지내역(면적,지목 등), 경작구분(자경/임대)

임차농지

임차농지내역, 농지소유자, 임차기간, 주재배작물

*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 농지은행이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소유자의 농지를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근거법률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

 

한편, 하반기 실시예정인 농지이용실태조사사업은 201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전수조사 와 불법 임대차 위험 농지 등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 15억원에서 총예산 4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에서는 농지이용실태조사사업을 통해 본청 및 읍··동까지 농지업무 관련 조사원을 고용하여 농지관련 자료 정비 및 현장조사 등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동 일선현장에서는 직접 농지원부 정비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자기농업에 경영하지 않는 농지 및 불법취득농지의 소유자에게 처분의무,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제재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농지 투기 방지 및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 심사강화 및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 영농 목적 취득관리 강화 등에 대해서도 법률 개정 후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관리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이번 농지원부 정비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고, 농지에 대한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 조치하여 농지 본연의 기능 회복과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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