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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4월01일 06시14분 ]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만우절을 앞두고 허위 신고에 대한 엄중 처벌을 경고하고 장난전화 금지를 당부했다.

 

대구소방 119종합상황실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192, 해마다 줄어 2019년부터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과 성숙한 시민 의식이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대구소방은 허위장난 신고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려 소방차량을 출동하게 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초 1200만원부터 3회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남구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허위 신고로 소방차량이 출동하면 긴급한 상황에 도움이 절실한 다른 이웃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면서 우리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장난전화는 절대 하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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