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31일 오후 4시 시의사당 3층 회의실에서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 연합체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 연합체는 강화된 동물보호법의 효율적 집행과 동물보호 행정역량의 강화 및 울산시와 구·군간 업무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 연합체가 발대함에 따라 기존 동물보호법에 따라 운영하였던 울산시와 구·군의 동물보호 감시원 11명 전원을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전환하고 협업체를 구성한다.
주요 역할로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동물학대 사건의 적극적인 해결과 부족한 동물보호 행정인력의 상호업무 보완역할을 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 연합체가 발대함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업무의 전문화와 함께 반려 친화도시 울산 조성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