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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3월26일 05시18분 ]
 물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 한국물기술인증원 업무범위 확대, 해외진출지원, 물산업클러스터 실증화시설에 모든 실증이 할 수 있는 등 효과적 추진을 위한 물산업진흥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물관리 기술개발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이라 한다)2015년부터 어렵게 제정을 추진해 오면서 국회의원 윤재옥(달서을)의원 발의로 20186월 제정되어 물산업클러스터, 한국물기술인증원의 근거 법으로 대구가 물산업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었고, 20206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독자운영을 가능하도록 물산업진흥법을 개정한 바 있다.

 

윤재옥 의원이 20206월 발의해 2021324일 통과한 이번 법 개정으로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지원과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지원, 물산업클러스터 실증시설에서 모든 원수(다양한 폐수)를 대상으로 실험이 가능해져 물산업의 다양한 연구가 물산업클러스터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물기술인증원 또한 수자원 개발, 수질공시 서비스, 정수처리 등의 인검증, 기술개발도 업무에 포함시켰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물산업의 인재양성, 물산업클러스터의 다양한 연구,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역할 확대 등 제도적으로 더욱 촘촘히 다져 물산업 진흥과 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구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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