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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3월23일 02시44분 ]
 경상북도는 3월 22일자로‘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국방·치안유지의 공익목적과 어로활동 및 항해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8년 8월 18일‘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를 제정하여 6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43년간 경북연안 1해리 해역에서 22:00∼03:00까지 어로 및 항해를 금지하였다.

그러나‘선박안전조업규칙’개정 시행(’20.8.28)으로 제19조(어로 또는 항해의 금지)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경상북도‘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를 폐지 고시 했다.

 

이번 경북연안 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 폐지로 조업어선, 낚시어선 영업시간의 확대에 따라 어업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경창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야간 조업의 증가에 따라 어업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어선안전을 위하여 어업지도선 순찰 강화, 어선 및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어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폐지 고시안〉

 

 

경상북도 고시 제2021-89호

 

「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폐지 고시

 

「선박안전조업규칙」제19조 삭제에 따라 경상북도 연안해역에 대한 「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8-542호)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2일

경상북도지사

 

□ 폐지사유

1. 「선박안전조업규칙」제19조에 따라 「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8-542호, 2008.11.20)를 지정 고시하였으나

2. 2020.8.28. 「선박안전조업규칙」개정 시행으로 제19조(어로 또는 항해의 금지) 규정이 삭제되어 동 규칙에 의한 「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는 그 효력이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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