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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3월19일 04시40분 ]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엄준욱)는 주거시설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울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318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김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2일 제2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화재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클 경우 심리상담기관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는 방안과 화재 피해로 주거시설에서 생활이 곤란할 경우에는 최대 5일간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영방식은 화재피해주민이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면 이를 제공한 숙박시설 관계자에게 비용이 지불된다.

울산소방본부는 조례 시행을 계기로 화재 예방과 진압활동뿐만 아니라 불의의 화재로 실의에 빠진 주민의 마음속 아픈 상처까지 보듬어 줄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충실히 수행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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