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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3월13일 00시20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유지함에 따라 대구시도 314일로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정부안과 같이 315일부터 328일까지 2주간 적용한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환자 발생현황이 최근 10명 이내의 안정적 감소 추세를 유지 중이지만, 국내 전체 발생이 13주차부터 8주째 300~400명대를 유지하면서 등락을 반복 중이고, 수도권의 경우 300명 내외의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백신 접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행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 권고안과 같이 1.5단계 유지를 결정했다.

 

이번에 주목할 점은 생업 및 일상의 제약이 상당기간 누적된 방역조치에 대한 완화이다. 먼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중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되었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한 영업권 보장을 위해 예외를 적용했고,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와 상시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의 영유아** 또한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외 조치로 인해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에 대해 8인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돌잔치 전문점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경우 예외 적용

** ‘6세 미만의 영유아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지난 연말부터 집합금지 됐다가 올해 215일부터 22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 유흥시설은 식당, 카페, 노래방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유흥시설 운영 시 감염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제한 인원, 가창 시 의무사항,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대구시는 상시점검을 통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콜라텍은 춤추기 금지가 해제되고,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의무를 추가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 포함)가 육가공 업체, 소제조업체 등 3밀 환경에서 작업 중 집단감염을 일으키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대구에서도 체육시설, 1학기 대면수업을 시작한 대학가 주변, 요양병원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방역관리를 위해 과태료 부과와 집합금지 등을 엄정하게 처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완화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방역의 틈새를 막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 업체나 개인에게는 동일한 원칙과 기준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조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생계 문제 및 일상의 제약이 누적된 방역조치의 일부를 완화해 경제와 방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자칫 시민들에게 거리두기 완화의 메시지로 비쳐질까 우려된다, “4차 유행의 차단을 위해 방역의 긴장을 놓지말고, 안정적인 백신접종 국면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민 모두가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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