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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3월13일 00시08분 ]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오는 315일부터 331일까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차고지, 학원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총 20개 지점에서 실시된다.

울산시는 구군별로 팀을 구성해 비디오 단속 및 수시(노상) 단속을 병행 실시하며 경유차에 대한 무료점검도 실시해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

특히, 차고지 내 시내버스시외버스와 화물차, 학원가 차량 등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경유 차량 위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기간 중 노상 단속으로 적발되는 차량은 개선명령을 통보 받게 되고 차량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또한 비디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개선권고 안내문을 받게 되며 자가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시민 모두가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올바른 운전 습관과 불필요한 공회전 안하기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미세먼지 대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비디오 단속 13,856, 정기기 노상 단속 251)을 실시하여 매연과다 발생차량에 개선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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