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관리하여 신고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자동차의 개성표현을 위해 하얀색 등록번호판 가장자리에 직사각형 스티커 등을 붙이는 유럽형 번호판 스티커 부착 등으로 번호판이 가려져 신고 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울산 관내 등록번호판 식별곤란에 따른 과태료는 2019년 240건, 4,370만 원에서 2020년 221건, 6,6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 가량 부과 금액이 늘었다.
2021년 3월 현재 42건, 1,5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바탕 여백까지 포함하므로 무심코 붙인 번호판 스티커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아울러 화물차의 후부안전판이나 작업용 발판으로 인하여 번호판의 일부분이 가려지거나, 번호판이 오염되어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앞으로도 관내 자동차검사소 및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일체 가리거나 훼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