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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3월12일 03시42분 ]
 경상북도는 4월 30일까지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의 사업신청을 접수한다.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농업법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하며, 신청서와 친환경인증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신청자는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친환경인증을 유지하고, 0.1ha 이상 경작해야하며 5ha까지만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대상자와 필지 모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사업신청이 가능하나, 2021년도에 한해 부득이한 사유로 실소유자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경작입증서류로 대체가능 하다.

 

신청이후 10월 31일까지 시군구와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업 이행여부 및 인증변동사항 확인을 위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11월 경 인증단계와 재배품목 등에 따라 ha당 최대 140만원부터 35만원까지 농가에 차등 지급한다.

 

친환경직불금의 종류별 지급기한은 무농약직불은 3년, 유기직불은 5년, 유기지속직불 무기한이다.‘유기지속 직불’은 유기인증을 계속 유지하는 농업인에게 ‘유기직불’의 50% 수준으로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유기농 실천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위해 2017년부터 유기지속직불금을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기인증 농가는 실제 유기직불금 수준으로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2021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단위: 만원/ha)

인증단계

재원

논

밭

지급기한

과수

채소·특작·기타

무농약

국고

50

120

110

3년

유기

70

140

130

5년

유기지속

35

70

65

무기한

유기지속

지방비

35

70

65

무기한

 

경상북도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친환경농업 실천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넘어 건강한 농업생태계를 보전하는 과정이다. 환경친화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 하겠다”라고 하며 친환경농업인들이 법과 규정에 따른 이행사항을 정확히 준수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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