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다.
조례안에는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참여와 절차적 정의 등(안 제5조 및 제6조), 갈등영향분석(안 제9조), 마을갈등해결지원센터 설치(안 제18조)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갈등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과 주차ㆍ쓰레기ㆍ애완동물ㆍ누수ㆍ악취 문제 등 주민간 갈등을 당사자간 대화로 풀어내면서 이웃간 관계 회복은 물론 양보와 배려의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해 마을갈등해결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 곳곳에서 나타나는 공공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며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해 나갈 것”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