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월 22일(월)부터 3월 1일(월)까지 시행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주 대상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2인 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으로 총 2,553명의 진단검사 실시 결과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및 충남 아산시 소재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대구시는 선제적으로 외국인 사업장 내 집단감염 사전 차단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2월 22일(월)부터 시행했다.
명령에 따라 2월 22일(월)부터 3월 1일(월)까지 대구지역 총 2,553명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대구시는 관내 외국인고용 854개 사업장에 우편 및 전화로 진단검사를 독려했으며, 산업단지 내 외국인 밀집지역은 직접 방문해 진단검사 홍보 및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대구시는 유관기관, 협회, 센터 등과 협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내 3밀(밀집‧밀접‧밀폐) 작업환경 및 공용공간 점검, 유증상자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선제적인 이번 행정명령으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다소 해소되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장 내 방역수칙 홍보 및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