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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2월27일 05시02분 ]
 


대구시는 봄철 미세·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32일부터 531일까지 3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최근 대구 전 지역에서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공사 확산으로 인한 비산먼지 및 소음 민원 피해로 시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비산먼지 발생 신고 시설 중 건축 및 토목 공사 현장이 520개소로 전체(663개소)78%를 차지한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 663개소(건축 365, 토목 155, 지반조성 46, 기타 97)

 

비산먼지에는 심혈관 질환,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인 미세먼지(PM2.5)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미세먼지(PM2.5)는 입이나 코를 통해 인체에 흡입되는데, 입자가 미세하여 흡입 시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침투해 천식이나 폐 질환 등의 유병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구시는 시민의 건강한 생활보장 및 안전을 위해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규모 아파트 공사장 등 80개소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비산먼지 날림을 예방하기 위해 야적물 1일 이상 적정 보관 여부, 공사장 내 차량 이동으로 오염물질 외부 유출 행위 등의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에 관한 기준 전반과 사업장 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비산먼지 발생 작업 시 살수조치 미이행 및 도로 살수 미실시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 속 근거리에 밀착되어있는 도장시설과 같은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대기배출시설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위축된 경기와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사업장 본격 단속이 어려웠으나,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둔화 조짐에 따라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단속을 시행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소홀해진 사업장관리 및 환경정비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고자 한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미세먼지(PM2.5)2013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대구시는 환경문제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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