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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2월19일 04시11분 ]
 


경상북도는 지난해 도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생활주변에서 불쾌감을 주는 악취 민원 발생지역 414곳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다.

 

지난해 연구원은 가축사육시설, 공공하수시설, 기타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민원 414건을 검사하여 75건에 대하여 악취기준 부적합 판정을 하고 해당 시··구로 하여금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저감을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악취 부적합 75건의 내역은 축산업 및 축산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34(4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제조업 20(27%), 폐기물처리업 9(12%), 폐수처리업 7(9%) 순으로 나타났다.

 

악취는 자극성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하는 것으로 악취판정은 시료를 단계별로 희석하여 악취판정단이 냄새 정도를 판정하는 공기희석관능법과 특정한 지정악취물질을 분석하는 기기분석법이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악취 민원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악취 발생지역 관리를 위한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악취 발생현장에서 악취 원인물질과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조사할 수 있는 첨단질량분석기(SIFT/MS)를 탑재한 이동측정차량을 운용하는 등 과학적이고 신속성 있는 악취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백하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악취는 감각공해로 불쾌한 냄새는 도민의 생활 불편감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므로 연구원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하여 악취 측정 전문기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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