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전 구·군과 합동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농지의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 현행화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올해까지 추진해야 할 정비대상은 농업인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동일한 80세 미만 농업인의 농지원부를 집중 정비하게 되며, 6만 9,880필지 7,689ha에 달한다.
지난해의 경우 1만 2,473건 중 83.6%(전국 83%)인 1만 419건의 농지원부를 정비한바 있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구·군의 읍·면·동에서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심으로 현행화하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 등 위법 사항이 있는 농지 등은 농지은행 위탁* 안내 홍보 및 필요시 농지이용실태조사* (9~11월) 대상에 포함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농지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서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시행(’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위법사항 확인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부과(농지처분의무 →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 농지임대수탁사업 :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근거법률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할 수 있게 됐다.”며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하여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이를 농지행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으로, 등재내용은 농업인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임차농지 현황이고,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읍·면·동)에서 작성・관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