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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2월17일 01시55분 ]
 울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전 구·군과 합동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농지의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 현행화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올해까지 추진해야 할 정비대상은 농업인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동일한 80세 미만 농업인의 농지원부를 집중 정비하게 되며, 69,880필지 7,689ha에 달한.

지난해의 경우 12,473건 중 83.6%(전국 83%)1419건의 농지원부를 정비한바 있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구·군의 읍··동에서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책데이터베이스(DB)와 비·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심으로 현행화하며 정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 등 위법 사항이 있는 농지 등은 농지은행 위탁* 안내 홍보 및 필요시 농지이용실태조사* (9~11) 대상에 포함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서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시행(’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위법사항 확인 농지 대해 처분의무 부과(농지처분의무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 농지임대수탁사업 : 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들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근거법률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할 수 있게 됐다.”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하여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이를 농지행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으로, 등재내용은 농업인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농지 현황이고,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작성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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