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5년06월22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21년02월16일 03시18분 ]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10일 자동차 무단방치·무보험운행 행위 근절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16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도시 미관을 해치며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무보험운행 자동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을 할 수 없어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시는 최근 5년간 적발된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 136건 검찰청 송치, 8건 범칙금 부과하고, 무보험운행 자동차 보유자에 대해 355건 검찰청 송치, 153건 범칙금 부과 조치했다.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한 자나 책임보험 미 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최대 150~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상습 행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홍보를 통해 운전자들에게 무단방치·무보험운행 행위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경각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올려 0 내려 0
편집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반구대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우선 추진대상 선정 (2021-02-17 01:42:22)
경북도, 유기농 마늘 종합생산기술 현장연구 착수 (2021-02-16 03:15:29)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