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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2월10일 04시31분 ]
 성명조회방식으로 조상땅 찾기 조회해 51년 만에 부친 명의 토지 1천여찾아! 다음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 주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상속받아야 할 토지의 존재를 알지 못해 상속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작됐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신청 현황을 보면 2010918건 신청에서 지난해는 20,917건으로 최근 10년 사이 22.7배 증가했고 대구시가 찾아낸 조상땅은 20102,692필지 4,324에서 지난해 22,881필지 25,683로 필지 수와 면적이 각각 8.5, 5.9배 증가했다.

 

올해 1월 수성구에 거주하는 박모씨(66)는 부친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성명 조회방식으로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해 51년 만에 부친 명의로 된 포항시 소재 토지 2필지, 1,051를 찾게 되는 기쁨을 누리는 등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 2가지 방식으로 조회할 수 있지만, 토지 소유권자의 재산취득 시기가 주민번호제도 시행(1975)이전일 경우 소유자 성명으로만 공적장부에 기재되어 있어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할 수 없다면 성명 조회방식을 추가로 신청해서 확인해 보길 추천한다.

 

신청 대상은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고,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과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 ()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망신고 전일 경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 신청이 가능하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간단한 증빙서류로 상속권 여부만 확인되면 전국에 있는 토지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대구시도 간단한 본인 및 상속인 확인만 거쳐 재산권 조회 및 확보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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