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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2월10일 04시01분 ]
 대구시는 202284일까지 간편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일제 강점기로부터의 해방과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1995 6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적용하며, 대구는 달성군 전부와 달서구 일부(유천동, 대천동)가 대상 지역이다.

 

등기 절차는 부동산 소재지의 동·리에 위촉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군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관할 구·군에서는 현장조사와 공고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이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신청하면 된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은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동안 등기이전을 못해 재산권행사가 불편했던 시민분들의 부동산 권리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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