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21년 찾아가는 규제개혁추진단’을 2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개혁추진단’은 수시 운영되던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매월 셋째 주에 현장 방문하여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현장 방문 시에는 분기별 중점분야와 방문 기관을 사전에 선정하여 추진된다.
▵1분기에는 시정핵심사업 분야로 국가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 울산상공회의소,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경영자협의회 등을 방문한다.
▵2분기에는 국민불편‧복지‧경제활성화 분야로 울산시설공단, 울산시립노인요양원,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지회, 옥외광고협회, 소상공인 관련 협회 등 ▵3분기에는 환경‧기후‧탄소 분야로 대한건축사협회, 재활용 관련 협회, 제로웨이스트샵,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등 ▵4분기에는 신산업‧사회혁신 분야로 사회적 기업 관련 협회, 울산벤처기업협의회, 농공산업단지 등을 방문하여 규제발굴에 나선다.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관·단체·기업의 요청 시에는 수시로 방문 및 의견 청취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 발굴에 앞장선다.
방문을 희망하는 시민과 기업은 법무통계담당관 규제개혁팀(☎229-6791~2)으로 연락하면 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1월 29일에 관내 기업 395개소 및 기업협의회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상시 신청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불합리한 규제신고는 온라인 규제신고센터인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중소기업 옴부즈만(www.osmb.go.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구‧군 규제개혁 담당부서(중구 290-3092, 남구 226-5344, 동구 209-3053, 북구 241-7132, 울주군 204-0153)로도 신청‧접수할 수 있다.
울산시는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중 시 조례 및 규칙으로 개선되는 과제는 관련 부서에 개선 요청하여 처리하고, 중앙정부 처리과제는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 개선과제로 제출하여 협의‧개선될 예정이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은 “생활 속 불편과 기업 애로의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사안이다.”면서 “찾아가는 규제개혁추진단은 언제나 열려 있으므로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는 시민과 기업은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