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취약계층 등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총 67억원 규모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을 펼친다.
재정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지역특화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1년 동안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작년에는 70개 기업 314명이 지원을 받았다.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은 연간 4회(1월, 4월, 7월, 10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공개 모집할 계획으로 올해 제1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기업은 2월 9일 18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사회보험료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최대 4년간 월 50명까지 1인당 월 18만 3,590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를 원하는 사회적기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지속적, 안정적인 수익구조 마련을 위한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 중 모집공고할 예정이다.
재정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권역별 통합 지원 기관인 (사)커뮤니티와 경제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