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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2월02일 01시09분 ]
 울산시는 21일부터 312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논에 보리, 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급단가는 50만 원이며, 신청접수 후 이행점검 등의 확인사항을 거쳐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직불금이 지급된다.

다만,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이거나 지난해 농업 외 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신청기간 내 농지소재지 읍··동 사무소에 논이모작 직불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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