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대리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대리양육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지난해 대비 6만 7,000원 인상된 월 26만 7,000원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리양육 가정위탁(조부모가정 위탁)은 부모의 질병·가출·사망·학대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을 조부모가 양육할 경우 구·군에 대리양육 가정위탁 보호를 신청하면 심사·결정 후 지원 및 사례관리를 한다.
올해 울산시 관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120가구에 위탁아동은 146명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양육보조금 26만 7,000원(1인·월) △상해보험료 6만 8,500원(아동 및 부양자1인·년) △기초수급(1인·월) 생계급여 54만 8,000원, 교육급여 초 28만 6,000원, 중 37만 4,000원, 고 44만 8,000원 △심리치료비(1인·월) 20만 원 △학습보조비(1인·월) 초 10만 원, 중 12만 원, 고 15만 원 △수련회비(1인·년) 초 10만 원, 중 15만 원, 고 20만 원 △대학입학금(1인·1회) 최대 500만 원 △자립정착금(1인·1회·18세 보호종료시) 500만 원 등이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 손자녀를 대리 양육할 경우 월 최대 141만 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부모 위탁가정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아이기르기 좋은 울산, 아동이 행복한 도시 울산을 위해 앞으로도 아동보호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친부모가 이혼해 초등학생 때부터 조부모가 대리 양육하고 있는 위탁아동 ㄱ씨의 경우, 불편한 다리로 보행이 힘들어 심리적으로 힘들어했으나 기업체 후원을 연계한 놀이심리치료 지원(2020년 40회), 자립지원프로그램(자립캠프, 진로멘토와의 만남) 지원 등 지자체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조부모의 지지로 안정을 찾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