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6일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1만 인구회복을 위해 전입자에게 30만원의 주소 이전 지원금을 지급한다.
주소 이전 지원금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소가 되어 있다가 포항시로 전입한 시민들이 대상이며, 전입신고 1개월 후에 30만원을 포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특히, 주소 이전 지원금을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연초부터 주소 갖기에 동참한 시민들에게도 혜택을 준다. 단,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관외로 전출시 지원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또한, 전입세대 발굴・유치 등 인구증가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주소 이전 지원금으로 기업체, 군부대, 대학교 등 전시민이 참여하는 포항사랑 주소 갖기 운동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인구 50만이 무너지면 포항시는 많은 것을 잃게 된다. 각종 투자유치, 도시개발 및 계획, 산업, 재정 등 행정권한이 축소되고, 도시 이미지 등 대내외적인 위상 하락 및 시정의 성장동력 저해로까지 이어져 부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남·북구청 폐지, 현 2개소의 경찰서, 보건소, 소방서 등이 1개소로 축소되는 등 행정조직 축소, 지방교부세 감소, 대도시 행정 특례 폐지 등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감소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도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전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 올 한해 51만 인구회복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내 고장, 내 직장 포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항사랑 주소 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