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에 대비해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무자격 대부 업체의 불법 영업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울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자영업자 등 서민의 명절 대출 자금 수요가 많이 늘고 이에 따른 불법 고금리 등 피해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불법대출에 피해가 우려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이어 2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불법 고금리 대출, 허위광고, 무자격 대출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적발 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 사법처리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해 불법 대부로 인한 서민 피해를 차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