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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1월21일 02시04분 ]
 울산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해 128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농어촌민박시설도 오는 6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일반적인 화재보험이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인 점과 차이가 있다.

가입대상 시설은 15층 이하 아파트, 음식점, 숙박업, 물류창고 등 20종의 재난취약시설로서 울산시는 이 중 11종이 해당된다.

보험료는 대상시설의 업종, 면적, 보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장 범위는 대인은 사망 1인당 최대 15,000만 원, 대물은 최대 10억 원까지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

이번 가입대상에 추가되는 시설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로 울산지역에는 동구, 북구, 울주군에 200여 곳이 있다.

보험 가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인 지난 해 1210일부터 보험가입 유예 특례기간인 올해 69일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미 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해당시설이 화재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입힌 피해 보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새롭게 가입대상에 추가된 농어촌민박시설이 보험 미 가입으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입기간 내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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