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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1월14일 03시40분 ]

대구시는 1월에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2(6, 12)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으로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자 1994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이며,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하면 1~12월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았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는 2~12월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연세액의 9.1%)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시기 및 공제율>

신고·납부기간

공 제 율

공제대상기간

계 산 식

1(1.161.31)

연세액의 9.1%

212

연세액×334/365×10%

3(3.163.31)

7.5%

412

연세액×275/365×10%

6(6.166.30)

5.0%

712

연세액×184/365×10%

9(9.169.30)

2기분세액의 5.0%

1012

2기분세액×92/184×10%

 

다만, 지난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의 경우 올해 1월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관할 구군에서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된다.

 

올해 처음으로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를 관할하는 구군청(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대구사이버지방세청(www.etax.daegu.go.kr)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세금 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서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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