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겨울철 낚시어선 사고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운항 고시개정 등 안전관리 대책 강화에 나선다.
주요 대책은 낚시어선 운항 고시개정, 민관합동 점검, 낚시종사자 간담회 개최 등이다.
울산시는 먼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고시 내용 중 영업시간과 운항속도를 제한한다.
낚시어선 현행 영업시간은 하절기 오전 4시~오후 10시, 동절기 오전 5시~오후 8시에서 일부 조정할 예정이며, 운항속도 제한은 교량, 협수로, 양식장 주변 등 위험구간 이동시 안전운항 할 수 있도록 신설할 예정이다.
고시개정에 앞서 울산시는 올해 1월 중 구·군, 관계기관 협의회를 실시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표준안을 제시하고 구·군에서는 낚시어업인, 해경 등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표준안을 올해 2월 중 고시하기로 했다.
또한 울산시에서는 낚시어선과 종사자, 승객 등에 대해서도 민관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비어업인이 어획한 수산물의 판매금지와 금지체장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 1월 중 낚시업종사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화재예방 교육과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관내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해 건전하고 안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설 연휴, 봄철, 여름철, 가을철 4차례 낚시어선 47척에 대해 안점점검 실시해 부적합 10척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했다. |